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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21-0036-00
등록일자 2021-03-25
규제명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
법적근거 상위법 도로법 제52조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주택건축도로
유형별 3호/기준설정
법령등공포일 2015-05-01
규제시행일 2015-05-01
규제내용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7조(변속차로등의 포장 등) ①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6. 7. 14, 2015. 5. 1〉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6. 7. 14〉
등록사유 누락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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